통계조사 제출 기한 : 2021년 9월 30일까지
- ' 21년 10월 1일부터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사이트로 제출 불가
* 제품수 1000개 이상 지원 요청 사업장은 사이트 마감과 별개로 순서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완료 시 이메일 등으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통계조사 비대상 사업장은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바람
* 공지사항 [16] 제4차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제출 안내 등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진행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899-14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조사·실적보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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