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문의는 1533-3300 (손실보상금 콜센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1.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2.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소상공인포함) 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4
*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10 ~ 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이하 /도소매 : 50억원이하/ 제조:12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가능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 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