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22년 7월 공식 안내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 배우자, 부인 지급 기준입니다.
유족 대상 중 - 배우자를 보시면
전몰 순직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보상금 1,751,000원
상이1급 ~ 5급 보상금 1,518,000원
6급 557,000원 입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국가보훈처 2022년 7월 공식 안내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 배우자, 부인 지급 기준입니다.
유족 대상 중 - 배우자를 보시면
전몰 순직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보상금 1,751,000원
상이1급 ~ 5급 보상금 1,518,000원
6급 557,000원 입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