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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후 배우자 부인연금 지급기준 금액

 

국가보훈처 2022년 7월 공식 안내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 배우자, 부인 지급 기준입니다.

 

 

 

유족 대상 중 - 배우자를 보시면

전몰 순직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보상금 1,751,000원

상이1급 ~ 5급 보상금 1,518,000원

6급 557,000원 입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단위 : 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 상이자 1급1항 3,323 2,492 5,815 1급2항 3,134 1,724 4,858 1급3항 3,000 1,050 4,050 2 급 2,667 - 2,667 3

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