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 관리시스템
https://www.uniedu.go.kr/unipedu/home/pmain/pmain.do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대표전화 02-901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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