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음,
지방공기업 제78조의 4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이하 “평가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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