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납부 할 때 매입해야 하는데요. 5년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매입가격에서 일정이자를 받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이 들어가는 주택매매 시 이걸 5년동안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할인해서 바로 팔아버리는건데요.
차량구입할 때 역시 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대부분 바로 팔아버리듯 일종의 세금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 해당부동산의가격에 따라 채권 가격도 달라지는데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토지, 주택외 부동산 구입시 채권매입율이 특별시 및 광역시 그외지역 차이도 있고 가격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간편하게 계산해주고 공시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이 있으니 방문하셔서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매도단가
-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시장단가(또는 신고시장수익률)로서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매입과 동시에 매도할 때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수익율
-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시장단가(또는 신고시장수익률)로서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매입과 동시에 매도할 때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 소액채권전담증권사(현 24개사)가 전일 업무마감 후에 다음영업일에 적용할 신고시장 수익
률 호가를 제출하며, 증권거래소는 이 호가를 접수받아 가중평균하여 발표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은 매일의 신고 시장단가를 제출받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기금포털 서비스
http://nhf.molit.go.kr/bond/02_1st_bond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