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추가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가)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며,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자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표]추가공제 종류 및 공제금액[/표]
구분 | 사유 | 공제금액 | 비고 |
---|---|---|---|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944.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 소득금액 연 100 만원 이하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나이제한 없음)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공제 |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②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적용 | 연 50만원주1 | -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주1 | - |
주1: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함.
(다) 201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종전의 6세 이하자 추가공제와 출산ㆍ입양자 추가공제가 다자녀 추가공제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