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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 2015귀속연도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 정보





(가) 기존의 월세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가 폐지되고, 2014년도부터 지급하는 공제 대상 월세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 2014년 신설)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라)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음.

(마)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바)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75만원(750만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사)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근거 : 조특법 제95조의2


   만일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