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가) 2013년 귀속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전액을, 보장성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는 한도 내에서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4.1.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보장성 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은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2조 ①

(나) 따라서 2014년 귀속분부터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료 전액을 종전처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소득공제하는 것이며,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및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및 보장성 보험료별로 각각 연 100만원 한도 적용)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4

(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보험 종류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표]

공제종류보험종류공제대상보험료공제한도
특별소득
공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보험료
전   액
특별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12%)
보장성 보험(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간
100만원

(라)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