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3년 귀속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전액을, 보장성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는 한도 내에서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4.1.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보장성 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은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2조 ①
(나) 따라서 2014년 귀속분부터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료 전액을 종전처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소득공제하는 것이며,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및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및 보장성 보험료별로 각각 연 100만원 한도 적용)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4
(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보험 종류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표]
공제종류 | 보험종류 | 공제대상보험료 | 공제한도 |
---|---|---|---|
특별소득 공제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 전 액 |
특별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12%) | 보장성 보험(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 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 간 100만원 |
(라)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