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또는 장인ㆍ장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장인ㆍ장모님 포함)도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요건(만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46013-1053, 1999.3.23).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본인이 해당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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