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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6년 부녀자 공제 관련 규정 및 제도 적용안내





1. 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됨
≫ 2013년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금액의 제한없음 

①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2. 공제금액
 연 50만원
 
3. 공제참고
 ①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근로자로 22세의 대학생 자녀가 있음 
- 남편이 올 해 사망한 경우 : 올 해까지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있음 
- 남편이 작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부녀자 공제 대상 아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②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고 미혼인 여성근로자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음 : 부녀자 공제대상이 됨 
③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함
 
4.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